재정경제부령 제1장 총칙

제5조 (예치 금융기관 등의 통지)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출납공무원은 제4조 제4조의2에 따라 보관금을 예치한 때에는 예치 금융기관 및 예금의 종류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예치 금융기관(영업점을 포함한다) 또는 예금의 종류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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