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4조 (성과관리의 원칙)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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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성과관리는 정책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는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②** 성과관리는 정부업무의 성과ㆍ정책품질 및 국민의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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