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성과관리전략계획)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기관을 포함한 당해 기관의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ㆍ장기계획(이하 "성과관리전략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전략계획에 이와 관련이 있는 다른 법령에 의한 중ㆍ장기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전략계획에 당해 기관의 임무ㆍ전략목표 등을 포함하여야 하고 최소한 3년마다 그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정ㆍ보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전략계획에 「국가재정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전략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에 기초하여 성과관리전략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전략계획에 당해 기관의 임무ㆍ전략목표 등을 포함하여야 하고 최소한 3년마다 그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정ㆍ보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전략계획에 「국가재정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전략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에 기초하여 성과관리전략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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