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3장 정부보관유가증권 제14조 (정부보관유가증권수령증서의 교부)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제10조 또는 제13조제3항에 따라 유가증권이나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확인통지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정부보관유가증권수령증서를 그 제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18.11.26, 2021.10.28>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3조 (정부보관유가증권의 납입절차) 다음 조문 → 제15조 (정부보관유가증권의 기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