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3장 정부보관유가증권

제15조 (정부보관유가증권의 기탁)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유가증권을 취급점에 기탁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유가증권에 정부보관유가증권제출서를 첨부하여 취급점에 송부하고 정부보관유가증권수탁증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보관유가증권제출서를 생략하게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정부보관유가증권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에 예에 의하여 압류된 유가증권을 기탁하고자 할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취하는 외에 그 뜻을 취급점에 통지하여야 한다. 유실물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하는 유가증권을 기탁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