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3장 정부보관유가증권

제20조 (정부보관유가증권등의 직접환부)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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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을 보관하는 경우에 제17조 또는 전조단서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청구자에게 직접 환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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