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3장 정부보관유가증권

제21조 (정부보관유가증권의 보관전환)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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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정부보관유가증권을 제출한 자가 다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보관전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정부보관 유가증권 보관전환청구서 2통을 유가증권을 보관하고 있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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