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3장 정부보관유가증권

제25조 (보관사유가 해소된 정부보관유가증권)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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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정부보관유가증권으로서 보관사유가 해소된 것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정부보관유가증권제출자에게 보관사유의 해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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