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정부의 소유가 된 정부보관유가증권의 이관)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정부보관유가증권으로서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정부의 소유가 된 것이 있을 때에는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에 속하는 것은 그 특별회계를 관장하는 중앙관서의 장(이하 "관계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3.30,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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