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정부의 소유가 된 정부보관유가증권의 이관절차)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①**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제26조에 따라 정부의 소유가 된 정부보관유가증권을 이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정부유가증권이관통지서를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관계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송부하고 정부보관유가증권수탁증서 또는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확인통지서에 이관의 사유가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관계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한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소속관서명 및 그 성명을 적어 이를 취급점 또는 임시취급점에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17.3.30, 2018.11.26, 2021.10.28, 2026.1.2>
**②**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관계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한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이관통지서와 취급점으로부터 정부소유유가증권 수탁증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정부유가증권인수증서를 해당 유가증권취급공무원과 그 취급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3.30, 2026.1.2>
**②**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관계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한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이관통지서와 취급점으로부터 정부소유유가증권 수탁증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정부유가증권인수증서를 해당 유가증권취급공무원과 그 취급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3.30, 2026.1.2>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