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4장 사무인계

제28조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교체)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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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취급공무원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전임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유가증권출납부를 마감하고 인계연월일을 기재하여 후임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같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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