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4장 사무인계

제29조 (정부유가증권현재액증명서)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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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취급점 또는 임시취급점에 기탁한 것이거나 납입된 유가증권이 있을 때에는 제28조에 따라 마감한 일자의 정부유가증권현재액증명서를 취급점 또는 임시취급점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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