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①** 정부소유유가증권이나 정부보관유가증권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임명한 공무원(이하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이를 취급하게 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이하 "대리유가증권취급공무원"이라 한다)을 임명할 수 있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전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취급공무원(대리유가증권취급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그 직위와 성명을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급점에 통지하여야 하며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대조의 용에 공하게 하기 위하여 그 인감을 취급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이하 "대리유가증권취급공무원"이라 한다)을 임명할 수 있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전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취급공무원(대리유가증권취급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그 직위와 성명을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급점에 통지하여야 하며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대조의 용에 공하게 하기 위하여 그 인감을 취급점에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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