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2장 정부소유유가증권

제6조 (정부소유유가증권의 기탁)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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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정부소유유가증권을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유가증권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정부소유유가증권기탁서를 첨부하여 취급점에 송부하고 정부소유유가증권수탁증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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