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2장 정부소유유가증권

제7조 (정부소유유가증권의 환부)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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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취급점에 기탁한 정부소유유가증권을 환부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부소유유가증권환부청구서를 취급점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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