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정부소유유가증권 부속 이표의 교부)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취급점에 기탁한 정부소유유가증권에 부속된 이표를 교부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정부소유유가증권이표청구서를 취급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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