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상환등이 개시된 정부소유유가증권)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①**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취급점에 기탁한 정부소유유가증권으로서 원금의 상환 또는 이자의 지급이 개시된 유가증권이 있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취급점으로부터 환부받아 그 상환금 또는 이자를 세입으로 납입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6>
**②**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9조제2항ㆍ제3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이 정부유가증권이관통지서와 취급점으로부터 정부소유유가증권수탁증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9조제2항에 규정된 환부의 청구를 하지 아니한 당해 유가증권취급공무원과 그 취급점 또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취급점에 정부유가증권인수증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인수증서는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4호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18.11.26>
**②**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9조제2항ㆍ제3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이 정부유가증권이관통지서와 취급점으로부터 정부소유유가증권수탁증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9조제2항에 규정된 환부의 청구를 하지 아니한 당해 유가증권취급공무원과 그 취급점 또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취급점에 정부유가증권인수증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인수증서는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4호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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