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상환등이 개시된 유가증권)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①** 한국은행은 보관중에 있는 정부소유유가증권으로서 그 원금의 상환 또는 이자의 지급이 개시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뜻을 지체없이 해당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6>
**②** 한국은행은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으로서 그 원금의 상환 또는 이자의 지급이 개시된 후 1년이 경과되어도 해당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부터 환부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에 속하는 것은 그 특별회계를 관장하는 중앙관서의 장(이하 "관계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1.16, 2017.3.30, 2026.1.2>
**③** 한국은행은 제2항에 따라 유가증권을 이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부유가증권이관통지서를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관계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송부하고 그 유가증권을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관계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취급점에 송부한 후 해당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부터 정부유가증권인수증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5.11.16, 2017.3.30, 2026.1.2>
**④** 한국은행은 제3항에 따라 이관통지서를 송부하였을 때에는 그 사본에 이관한 뜻을 적어 환부의 청구를 하지 아니한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6>
**⑤** 제3항에 따라 유가증권을 받은 취급점은 해당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정부소유유가증권계좌에 이를 수입한 후 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정부소유유가증권 수탁증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6>
**②** 한국은행은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으로서 그 원금의 상환 또는 이자의 지급이 개시된 후 1년이 경과되어도 해당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부터 환부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에 속하는 것은 그 특별회계를 관장하는 중앙관서의 장(이하 "관계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1.16, 2017.3.30, 2026.1.2>
**③** 한국은행은 제2항에 따라 유가증권을 이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부유가증권이관통지서를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관계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송부하고 그 유가증권을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관계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취급점에 송부한 후 해당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부터 정부유가증권인수증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5.11.16, 2017.3.30, 2026.1.2>
**④** 한국은행은 제3항에 따라 이관통지서를 송부하였을 때에는 그 사본에 이관한 뜻을 적어 환부의 청구를 하지 아니한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6>
**⑤** 제3항에 따라 유가증권을 받은 취급점은 해당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정부소유유가증권계좌에 이를 수입한 후 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정부소유유가증권 수탁증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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