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3장 정부보관유가증권

제10조 (정부보관유가증권 제출자로부터의 수탁)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한국은행은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정부보관 유가증권납입서가 첨부된 유가증권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이를 영수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확인통지서를 그 정부보관유가증권제출자에게 교부하고 해당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정부보관유가증권계좌에 수입해야 한다. <개정 2018.11.26, 2021.10.28>

**②** 한국은행은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서와 정부보관유가증권격지납입인가서가 첨부된 유가증권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이를 영수하고 그 정부보관유가증권제출자에게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확인통지서를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18.11.26, 2021.10.28>

**③** 한국은행은 제2항에 따라 유가증권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해당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정부보관유가증권계좌에 수입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정부보관유가증권수입확인보고서를 해당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18.11.26,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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