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부터의 수탁)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한국은행은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15조에 따라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부터 정부보관유가증권제출서 또는 정부보관유가증권내역서가 첨부된 유가증권이 송부되었을 때에는 해당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정부보관유가증권계좌에 수입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정부보관유가증권수탁증서를 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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