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3장 정부보관유가증권

제12조 (정부보관유가증권의 환부)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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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정부보관유가증권수탁증서ㆍ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확인통지서 또는 정부보관유가증권일부환부청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출한 자에게 그 유가증권을 환부해야 한다. <개정 2018.11.26,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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