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정부소유유가증권 부속 이표의 교부)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한국은행은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부터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8조에 따라 정부소유유가증권이표청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그 유가증권에 부속된 이표를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18.11.26,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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