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조의1 (청사의 시설관리)

정부청사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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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사관리기관의 장은 청사 관리에 필요한 전자적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청사 입주기관은 청사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없이 청사 시설을 임의로 개조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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