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2 (청사의 출입관리)
정부청사관리규정
**①** 청사관리기관의 장은 청사관리에 필요한 출입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청사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청사출입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차량 등에 대하여 출입을 제한하거나 그 밖에 청사 방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청사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청사출입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차량 등에 대하여 출입을 제한하거나 그 밖에 청사 방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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