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자율적 경영의 보장 등)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①** 연구기관은 연구 및 경영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②** 연구기관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연구기관의 경영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기관의 설립목적 및 업무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②** 연구기관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연구기관의 경영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기관의 설립목적 및 업무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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