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정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①** 연구기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 연구기관의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연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 연구기관의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연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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