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정부출연연구기관 <개정 2011.8.4>

제12조의1 (재직 중인 이사의 원장 응모 및 추천의 제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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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회의 이사회에서 제12조제2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원장 선임 방법을 의결하는 날 현재 연구회의 이사(이사장을 포함한다)인 사람은 해당 연구기관의 원장 공개모집에 응하거나 원장 후보로 추천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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