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1.8.4>

제3조 (연구기관의 설립 제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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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지 못한다. 다만,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의 설립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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