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1.8.4>

제4조 (법인격)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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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 및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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