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조의1 (감사의 임명 등)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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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8조제1항에 따라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②** 감사의 임명 등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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