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조의2 (원장 재임기간 중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 평가기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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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이사회가 의결한 최근 2년간의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과 경영 내용에 대한 평가 결과가 원장의 경영혁신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급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1. 평균 등급 산정 방식에서 최상위 등급
2. 종합순위 산정 방식에서 전체 연구기관 중 상위 10퍼센트 이내의 평가를 받은 등급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회의 이사장은 최근 2년간의 연구기관에 대한 연구회의 평가 결과를 해당 원장의 재임기간 중에 이루어진 성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평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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