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하는 표창

제15조 (표창을 받은 사실의 표시)

정부 표창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표창을 받은 자(제19조에 따라 표창이 취소된 자는 제외한다)는 명함ㆍ인쇄물 등에 본인 또는 해당 단체가 표창을 받은 사실을 표시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