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보칙

제26조 (기록부 비치)

정부 표창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각급기관의 장은 표창을 받은 자에 관한 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기록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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