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보칙

제27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등)

정부 표창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추천권자 또는 각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제8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표창의 추천과 공적심사
2. 제16조에 따른 표창장 등의 수여증명서 발급
3. 제17조에 따른 수장 등의 재교부
4.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창의 취소 및 표창등의 환수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표창 추천권자는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표창의 취소 및 표창등의 환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주민등록법」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의 발급
2.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주민등록 사항에 관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 부칙

부칙 <제27592호,2016.11.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표창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표창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표창의 취소 및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표창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상훈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인한 표창의 취소 및 환수는 표창을 받은 자가 이 영 시행 이후 같은 호에 따른 죄를 범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표창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받은 표창(대통령령 제4465호 정부표창규정중개정령 부칙 제2항에 따른 표창을 포함한다)은 이 영에 따른 표창권자 및 각급기관의 장으로부터 수여받은 경우에 한하여 이 영에 따른 표창으로 본다.


② 대통령령 제11337호 정부표창규정중개정령 시행일인 1984년 1월 23일 전에 수여된 종전의 제식에 의한 대통령 개인표창수장 및 대통령 단체표창수치는 이 영에 따라 수여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종전의 수장ㆍ수치의 패용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4465호 정부표창규정중개정령 시행일인 1969년 12월 19일 전에 수여된 대통령 단체표창 수장은 패용할 수 없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정부 표창 규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56>까지 생략


<157> 정부 표창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조 본문, 제1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7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18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21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3항ㆍ제4항,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158>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4460호,2024.4.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