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표창의 확정)
정부 표창 규정
행정안전부장관은 표창 추천권자가 추천한 대상자에 대하여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이하 "표창권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상의 규모 및 훈격 등을 포함하는 정부시상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표창권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계획에 따라 시상하는 경우에는 시상 대상자에 대한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