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하는 표창

제9조 (표창의 확정)

정부 표창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행정안전부장관은 표창 추천권자가 추천한 대상자에 대하여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이하 "표창권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상의 규모 및 훈격 등을 포함하는 정부시상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표창권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계획에 따라 시상하는 경우에는 시상 대상자에 대한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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