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하는 표창

제10조 (표창의 공표)

정부 표창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표창 추천권자는 제9조에 따라 표창이 확정된 경우 그 대상자와 사유를 표창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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