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정신건강증진 정책의 추진 등

제10조의1 (정신건강상담용 긴급전화의 설치 및 운영)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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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8항에 따른 정신건강상담용 긴급전화를 공공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용회선으로 설치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로 매일 24시간 운영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신건강상담용 긴급전화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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