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의1 (절차조력서비스 제공 등)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절차조력서비스(이하 "절차조력서비스"라 한다)를 해당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 또는 절차조력서비스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ㆍ단체(이하 "절차조력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해당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 등을 하거나 그 시설에서 퇴원 등을 하는 정신질환자등 또는 그 보호의무자
2. 해당 정신건강증진시설 소속 의료인 등 종사자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4. 그 밖에 절차조력서비스 신청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②** 해당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절차조력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에게 알려야한다.
**③** 절차조력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절차조력인으로 하여금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출입하여 법 제38조의2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하도록 할 수 있다.
1. 해당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 등을 하거나 그 시설에서 퇴원 등을 하는 정신질환자등 또는 그 보호의무자
2. 해당 정신건강증진시설 소속 의료인 등 종사자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4. 그 밖에 절차조력서비스 신청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②** 해당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절차조력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에게 알려야한다.
**③** 절차조력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절차조력인으로 하여금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출입하여 법 제38조의2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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