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조 (보상신청등) 정치어업권보상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보상대상어업권자가 보상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어업권보상신청서 3통을 취소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신청서를 받은 도지사는 지체없이 수산청장의 승인을 얻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결정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조 (보상대상) 다음 조문 → 제4조 (보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