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 (보상금)

정치어업권보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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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상금은 기본금과 누진금을 합산한 액으로 한다. 그러나, 누진금을 산출할 수 없거나 누진금이 기본금에 미달할 때에는 기본금만을 보상금으로 한다.

**②** 어업권별 기본금의 액은 다음과 같다.

어 업 권 별 기 본 금

대부망ㆍ대모망ㆍ개량식대모망 800,000원

각망ㆍ팔각망ㆍ락망ㆍ소대망 460,000원

죽방염 400,000원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누진금은 별지 제2호서식의 어업경영확인증에 의하여 산출된 부가가치액을 이자(은행의 일반대출 평균이율을 말한다)로 제한 액의 10분의 8에서 기본금을 공제한 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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