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 (보상금의 지급통지)

정치어업권보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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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지사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결정한 때에는 보상신청인과 어업권원부에 등록된 권리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지급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통지서를 받은 자가 그 보상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도지사를 경유하여 수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수산청장은 전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1월이내에 이를 재정하여 도지사와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재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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