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보상금의 지급)
정치어업권보상규정
**①** 보상금은 당해 어업권원부에 등록된 어업권자, 어업권이 공유일 때에는 그 대표자, 등록된 어업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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