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후원회의 합병 등)
정치자금법
**①** 「정당법」 제19조에 따라 정당이 신설합당하거나 흡수합당하는 경우에는 각 후원회의 대의기관이나 수임기관의 합동회의의 합병결의 또는 대의기관이나 수임기관의 존속결의로써 신설 또는 흡수하는 정당의 후원회로 존속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후원회는 제7조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합병으로 신설 또는 존속하는 후원회는 합병 전 후원회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존속하는 후원회의 모금ㆍ기부 한도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합병으로 신설 또는 존속하는 후원회는 합병 전 후원회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존속하는 후원회의 모금ㆍ기부 한도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정치자금법 (타법개정)
@f941f76 -
2024-03-08
법률: 정치자금법 (일부개정)
@214bb61 -
2024-02-20
법률: 정치자금법 (일부개정)
@62f418e -
2024-01-02
법률: 정치자금법 (일부개정)
@285192c -
2023-08-08
법률: 정치자금법 (일부개정)
@62caae3 -
2022-04-20
법률: 정치자금법 (일부개정)
@a3bc314 -
2022-02-22
법률: 정치자금법 (일부개정)
@9413310 -
2021-01-05
법률: 정치자금법 (일부개정)
@7c38369 -
2020-03-11
법률: 정치자금법 (일부개정)
@21095de -
2017-06-30
법률: 정치자금법 (일부개정)
@249dae4
현재 조문(제2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