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 (피고인의 출정)
정치자금법
**①** 정치자금범죄에 관한 재판에서 피고인이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서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 또는 그 후에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출석한 검사 및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법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변호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게 전화 그 밖에 신속한 방법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 또는 그 후에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출석한 검사 및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법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변호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게 전화 그 밖에 신속한 방법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정치자금법 (타법개정)
@f941f76 -
2024-03-08
법률: 정치자금법 (일부개정)
@214bb61 -
2024-02-20
법률: 정치자금법 (일부개정)
@62f418e -
2024-01-02
법률: 정치자금법 (일부개정)
@285192c -
2023-08-08
법률: 정치자금법 (일부개정)
@62caae3 -
2022-04-20
법률: 정치자금법 (일부개정)
@a3bc314 -
2022-02-22
법률: 정치자금법 (일부개정)
@9413310 -
2021-01-05
법률: 정치자금법 (일부개정)
@7c38369 -
2020-03-11
법률: 정치자금법 (일부개정)
@21095de -
2017-06-30
법률: 정치자금법 (일부개정)
@249dae4
현재 조문(제5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