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보칙

제56조 (기소ㆍ판결에 관한 통지)

정치자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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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치자금범죄로 정당의 대표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공직선거 후보자ㆍ예비후보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ㆍ당대표경선후보자등, 후원회의 대표자 또는 그 회계책임자를 기소한 검사는 이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5>

**②**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제49조제1항ㆍ제2항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을 행한 재판장은 그 판결서 등본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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