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벌칙

제45조 (정치자금부정수수죄)

정치자금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정당ㆍ후원회ㆍ법인 그 밖에 단체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의 관계가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친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후원회지정권자)의 규정에 의한 후원회지정권자가 아닌 자로서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후원회나 이와 유사한 기구를 설치ㆍ운영한 자
2.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부한 자와 제11조제2항, 제12조(후원회의 모금ㆍ기부한도)제1항ㆍ제2항 또는 제13조(연간 모금ㆍ기부한도액에 관한 특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후원금을 받거나 모금 또는 기부를 한 자
3. 제14조(후원금 모금방법) 내지 제16조(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지ㆍ광고하거나 후원금을 모금한 자
4. 제22조(기탁금의 기탁)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
5. 제31조(기부의 제한) 또는 제32조(특정행위와 관련한 기부의 제한)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
6. 제33조(기부의 알선에 관한 제한)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의 기부를 받거나 이를 알선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그 제공된 금품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하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16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대법원
  2. 판례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대법원
  3.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ㆍ뇌물수수ㆍ정치자금법위반ㆍ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뇌물공여ㆍ증거위조교사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대법원
나머지 13건 더 보기
  1. 판례 정치자금법위반 대구지법
  2.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정치자금법위반 대법원
  3. 판례 정치자금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사건] 대법원
  4. 판례 정치자금법위반 대법원
  5. 판례 정치자금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당법위반 대법원
  6. 판례 감봉 처분 취소 부산지법
  7. 판례 정치자금법 위반·공직선거법 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대법원
  8. 판례 정치자금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9. 판례 정치자금법위반 대법원
  10. 판례 정치자금법위반 대법원
  11. 판례 정치자금법위반 대법원
  12. 판례 정치자금법위반 춘천지법
  13. 판례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