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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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은 「정치자금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정치자금 사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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