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이 규칙에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6.1.15, 2017.6.30, 2021.1.5, 2024.3.21>
1. 정당의 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과 그 후원회, 「정치자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호의3에 따른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이하 "대통령후보자등"이라 한다)와 그 후원회, 법 같은 조 제3호와 제5호에 따른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및 당대표경선후보자등과 그 후원회, 비례대표국회의원과 그 후원회의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정당의 시ㆍ도당, 중앙당후원회의 연락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이하 "시ㆍ도지사후보자등"이라 한다)와 그 후원회의 경우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3. 후원회를 둔 지역구국회의원 및 그 후원회(연락소를 포함한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이하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등"이라 한다)의 후원회(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후원회의 경우 연락소를 포함한다), 자치구의 구청장ㆍ시장ㆍ군수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이하 "자치구ㆍ시ㆍ군의 장후보자등"이라 한다)의 후원회, 후원회를 둔 지방의회의원 및 그 후원회,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이하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후보자등"이라 한다)의 후원회,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이하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후보자등"이라 한다)의 후원회 및 제1호와 제2호외의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의 경우에는「공직선거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4. 선거연락소 및 정당선거사무소의 경우에는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다만, 대통령선거에 있어 시ㆍ도마다 두는 선거연락소의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
1. 정당의 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과 그 후원회, 「정치자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호의3에 따른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이하 "대통령후보자등"이라 한다)와 그 후원회, 법 같은 조 제3호와 제5호에 따른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및 당대표경선후보자등과 그 후원회, 비례대표국회의원과 그 후원회의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정당의 시ㆍ도당, 중앙당후원회의 연락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이하 "시ㆍ도지사후보자등"이라 한다)와 그 후원회의 경우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3. 후원회를 둔 지역구국회의원 및 그 후원회(연락소를 포함한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이하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등"이라 한다)의 후원회(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후원회의 경우 연락소를 포함한다), 자치구의 구청장ㆍ시장ㆍ군수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이하 "자치구ㆍ시ㆍ군의 장후보자등"이라 한다)의 후원회, 후원회를 둔 지방의회의원 및 그 후원회,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이하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후보자등"이라 한다)의 후원회,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이하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후보자등"이라 한다)의 후원회 및 제1호와 제2호외의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의 경우에는「공직선거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4. 선거연락소 및 정당선거사무소의 경우에는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다만, 대통령선거에 있어 시ㆍ도마다 두는 선거연락소의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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