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장 후원회

제16조 (국고귀속대상 후원금의 처리)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제4항의 규정에 의한 후원금의 국고귀속 절차에 관하여는 제3조(국고귀속대상 당비의 처리)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18조(불법후원금의 반환) 후단의 규정에 의한 불법후원금의 국고귀속 절차에 관하여는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