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의 모금ㆍ기부한도액의 산정 등)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①** 법 제12조(후원회의 모금ㆍ기부한도)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의 모금ㆍ기부한도액을 산정함에 있어 대통령선거경선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선거비용제한액공고일 전에 해당되는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수는 가장 최근에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의 인구수로 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의 모금ㆍ기부한도액을 지체 없이 당해 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의 모금ㆍ기부한도액을 지체 없이 당해 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